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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불법복제 출판물 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출판물 불법복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 학원가에서만 불법복제 출판물 158종 2,030권, 시가 7,100만원 상당을 적발해 수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월에도 대학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6,108부의 불법 복사물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노량진 학원가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출판물을 유통시킨 업자를 3개월간 추적한 끝에 적발했다.
적발된 업자는 서점 내부에 복제시설을 갖추고 중·고교 교사용 지도서 및 학습교재를 주로 불법 복제하였으며, 복제에 활용할 원본 도서 보관용 창고도 따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복제된 도서는 정품 가격에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외된 만큼 불법복제물 단속에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