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지식경제부, 특허신탁사업 추진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5월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활용 우수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양도, 라이선싱을 통해 이전하거나 거래하는 특허신탁사업이 추진된다.


특허신탁은 특허신탁관리기관(산업기술진흥원)이 특허권을 이관받아 기술거래 및 이전계약 체결 등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산학연은 자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거래를 통해 기술료수입을 얻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2년 동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연차료)의 7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산업기술진흥원에 하면 된다.


문의: 02-6009-4362, trustpatent@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