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5월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활용 우수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양도, 라이선싱을 통해 이전하거나 거래하는 특허신탁사업이 추진된다.
특허신탁은 특허신탁관리기관(산업기술진흥원)이 특허권을 이관받아 기술거래 및 이전계약 체결 등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산학연은 자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거래를 통해 기술료수입을 얻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2년 동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연차료)의 7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산업기술진흥원에 하면 된다.
문의: 02-6009-4362, trustpatent@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