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 마련, 제한적 양도·양수 허용 등도 포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분석과 신기술 업계 및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기술은 그간 활용실적이 공사금액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되는 건수 및 새로이 지정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번 대책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보호기간 연장이다.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지정 시에 3년을, 그 이후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7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보호기간 연장은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최초 보호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에 1-2년의 시간에 소요되어 건설신기술의 현장에 적용을 위하여 최초보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음은 건설신기술 양도·양수 일부 허용이다. 신기술은 지금까지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유망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는 제한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간 특허를 받은 기술일 경우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법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특허는 양도·양수가능).
마지막으로 신기술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그간 신기술은 신기술협회에서 제공하는 단가가 투명하지 못하여 활용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 심사 시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발주청의 신기술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을 강화(훈령규정→시행령)하여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들은 앞으로 지침개정 사항은 금년 6월~8월까지 시행령개정 사항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참고로, 건설신기술은 처음 도입된 ’89년부터 지금까지도 596건을 지정하였으며 공사금액으로 총 6조847억원의 공사를 현장에 적용하였다.
[문의]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임광수(☎ (02)2110-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