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체로 구성된 상표출원 증가 추세 -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로 ‘3D 영화(3 dimension film)’가 주목받으면서 TV, 내비게이션, 카메라 등에서 '3D' 관련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표에 있어서도 밋밋한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2D' 상표보다는 3차원적 입체 형태의 ‘3D’ 상표가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최근 상표출원에서도 3차원적 형태로 구성된 입체를 상표로 활용하는 ‘입체상표’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체상표’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되거나,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을 결합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데, ‘코카콜라 병, 켄터키프라이드 치킨의 할아버지 형상’ 등을 들 수 있다.
입체상표 관련 최근 출원경향을 보면, 2006년 ‘81건’, 2007년 ‘62건’, 2008년 ‘77건’으로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2009년에는 ‘131’건으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비누·화장품·과자·조미료·컴퓨터·전자기기·맥주·청량음료’ 분야의 출원이 특히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컴퓨터·전자기기’ 분야는 타 분야보다 폭발적인 출원증가가 있었는데(2008년 ‘2건’→2009년 ‘13건’), 영화에서 평면 스크린의 ‘2D 영화' 대신 보다 실감나는 영상을 보여주는 ‘3D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표에서 그 동안 ‘문자’를 주로 사용하여 상품의 명칭이나 특성을 설명하였으나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는 ‘입체’를 통해 상품이 가지는 느낌을 실감나게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구려는 취지로 여겨진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입체를 잘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 상품의 선전효과도 높아, 앞으로 ‘3D 상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다만, 상품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입체 또는 모양에 다소 변형이 있어도 그 상품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나타내는데 불과한 입체는 차별성이 약해 등록받기 어렵다.”라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3D 영화를 필두로 여러 분야에서 ‘2차원적 평면’보다 ‘3차원적 입체’를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을 감안해 볼 때, 향후에도 입체를 활용한 상표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특허청 상표3심사팀 오상진 사무관(042-481-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