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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처리기간 16개월로 유지


- 이수원 신임특허청장 취임사에서 밝혀 -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을 평균 16개월 안으로 유지하고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정착과 조직운영시스템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수원 신임 특허청장은 6일 취임식을 갖지 않는 대신 서면으로 내놓은 취임사를 통해 “심사·심판분야에선 심사처리기간과 심사품질을 조화하는 쪽으로 심사정책을 운용 하겠다”면서 “심사처리기간을 평균 16개월 이내로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질 중심의 특허전략 변화로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새 도전에 부딪혀 있다”면서 “2007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이 줄고 있고 특허청 세입바탕이 줄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우수 지재권을 많이 창출하고 권리화하며 효과적으로 활용, 수익을 낳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착과 지식재산 저변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정착에 필요한 정책들을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지원책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량을 이어가고 특허청 세입기반도 키울 수 있다는 견해다. 우수 지재권 바탕의 유망기업을 적극 키우는 질적 접근도 겸해야 한다는 게 이 청장 시각이다.


이 청장은 “심사·심판인력들이 보람, 꿈,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업무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 ▲전문교육 ▲어학교육 ▲산업체 현장경험 등 모든 과정이 한 데 어우러져 직원들의 역량 극대화에 힘쓰겟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