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유명인사의 이름, 상표등록 될까?


“제임스 딘”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이다. 영화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등에 출연해 세계적 스타가 되었으나, 1955년에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이 ‘제임스 딘’이 제품 브랜드(상표)로 등록되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눈에 띄고 있다.


유명화가인 ‘피카소’라는 상표도 적지 않은 회사와 사람들이 품목별로 나눠 갖고 있다.


그 외에도 ‘라파엘로’, ‘리빙스톤’, ‘푸치니’, ‘나폴레옹’, ‘노벨’, ‘모차르트’, ‘에디슨’ 등 수많은 유명인사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르면, 저명한 고인의 성명 상표는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모욕,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며, 현존하는 유명인은 본인이 직접 출원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저명한 고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유명인의 이름을 딴 상표와 관련한 분쟁건수가 증가하자, 특허청에서는 저명한 고인의 이름은 해당 고인과 관련 있거나 고인의 이름을 관리하고 있는 기념사업회 등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단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고인인 경우에만 상표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하여 유명인사의 이름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실제로 유명인의 이름을 딴 상표와 관련한 심판분쟁 건수는 2007년 16건,2008년 15건에서 지난해에는 25건으로 늘었다고 특허심판원이 지난 2010년 3월에 밝혔다. 


유명인의 이름을 딴 상표 분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비디오아트의 거장 고 백남준의 이름을 딴 ‘백남준미술관’ 상표권 분쟁이 최근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와 김천대학 한은미 교수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씨의 이름을 놓고 치열한 상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분쟁은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이 2008년 '백남준 아트센터'를 개관하자 '백남준 미술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한 교수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상표권자인 한 교수가, 2심에서는 경기도가 이긴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심만 남은 상태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현 상표권자가 ‘백남준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등록받을 때 본인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 때문에 특허법원은 상표권자가 제출한 생전의 백남준의 메모(백남준미술관 건립과 백남준 특허물건을 개발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등의 내용)를 상표출원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해석,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무단으로 모방한 상표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라고 해 무효를 선언했다.


그런데, 특허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저명한 타인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설사 저명한 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상표법 제76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상표법의 어려운 규정을 간단히 요약하여, 유명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명인이 살아 있다면 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명인이 속한 회사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만약, 유명인이 고인(故人)인 경우에는 사망 전에 고인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미리 받아두었거나, 사망 후 고인의 친․인척 등 관계인 또는 고인의 이름을 관리하는 기념사업회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예외적 경우로서, 유명인이라도 나중에 인지도가 낮아졌다면 동의 없이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에프스포츠사가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주봉 선수의 이름 ‘박주봉’을 배드민턴화, 운동용 유니폼 등 분야에 상표출원해 2006년 상표로 등록하자, 이름의 실제 주인공인 박주봉씨는 지에프스포츠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박주봉이 배드민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3심에서는 "스포츠 스타는 전성기가 짧고 세대교체가 빠른데 박씨는 선수생활에서 은퇴한 후 10년 정도가 지나 저명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에프스포츠사의 상표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유명인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는 현상은 드라마, 영화, 책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해당 인물의 이슈화로 일반인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이미지와 상품의 성격을 연관시켜 상품을 판매하려는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설명했듯이 유명인의 이름을 딴 상표는 그 등록기준이 엄격하고, 분쟁의 유려가 많은 만큼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상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특히 상표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