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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상표'LeeGold'는 'Lee'와 유사한 상표

‘LeeGold’는 이미 등록된 상표 ‘Lee’, ‘LEE’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A주식회사가 “‘LeeGold’는 ‘Lee’ 등과 유사한 표장이 아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9허6489)에서 “‘LeeGold’는 수요자가 ‘Lee’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ee’와 ‘LeeGold’가 외관은 약간 다르지만 두 표장 모두 ‘Lee’로 약칭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상표에 대해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eeGold’의 경우 ‘Lee’와 ‘Gold’는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나타나 쉽게 나뉘어 인식되고 ‘Gold’는 품질의 우수성,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써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갖기 어렵다”며 “하나의 상표에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결합한 경우, 그중 하나의 호칭이 다른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