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Gold’는 이미 등록된 상표 ‘Lee’, ‘LEE’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A주식회사가 “‘LeeGold’는 ‘Lee’ 등과 유사한 표장이 아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9허6489)에서 “‘LeeGold’는 수요자가 ‘Lee’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ee’와 ‘LeeGold’가 외관은 약간 다르지만 두 표장 모두 ‘Lee’로 약칭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상표에 대해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eeGold’의 경우 ‘Lee’와 ‘Gold’는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나타나 쉽게 나뉘어 인식되고 ‘Gold’는 품질의 우수성,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써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갖기 어렵다”며 “하나의 상표에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결합한 경우, 그중 하나의 호칭이 다른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