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모든 소송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전자문서로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특허소송이 먼저 시작되고 시스템 구축 단계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 2013년 신청 및 집행사건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사문서의 경우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 형태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뒤 전자서명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며, 소송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등으로 사법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