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우리기업 국제 기준에 걸맞은 제도 활용해 해외특허 확대 기대>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2025.11.14)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체약국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 등 고객친화적인 조약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원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기회확대, 공증·인증 완화,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완화>
①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일 인정요건: ①특허출원한다는 표시, ②출원인 표시, ③기술내용 설명부분
②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③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④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시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전담팀 출범·운영>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전담팀」을 출범·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 1호 조약으로 우리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심사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