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에 지식재산처-열린시장 '협업 시너지'

지식재산처는 지난 8. 1.(금)~9. 5.(금)까지 협력 열린시장*과 합동 실시한 ‘홈·실내장식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열린시장 9개社(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NOL인터파크, 쿠팡, SSG, 롯데ON, CJ온스타일) 중 6개社가 참여

이번 점검은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열린시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215건을 추가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적발된 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으로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여서 ‘특허 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 192건으로 현재 권리 자체가 없음에도 특허번호 등을 표기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無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확인되었다.

이번 성과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 점검 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참여사의 적극적 협력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열린시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