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간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오는 2009년 11월부터 시행된다.
고정식 특허청 청장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특허청 보리스 시모노프 청장과 `한ㆍ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2일부터 한ㆍ러 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따라서 하나의 발명을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했을 때 지금까지 각국이 별도로 특허심사를 해 왔으나 PPH가 시행되면 한 나라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다른 나라가 우선 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특허 획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덴마크 등과 PPH를 실시중에 있으며, 영국과는 2009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캐나다, 독일 등과는 PPH 시행을 위한 교섭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
실제로 PPH 실시 이후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종전에는 통상 32개월 이상이 소요되던 것이 12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청장회담에서 양국은 녹색발명에 대한 우선심사 추진과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정보 교환, 지재권 법ㆍ제도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고 청장은 한ㆍ러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유라시아 특허청(EAPO)과 `제1차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열어 CIS 국가들에 대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원과 지재권 보호 강화, 특허정보 교환 및 법ㆍ제도 공동연구 등에 관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정식 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PPH 실시와 지재권 보호강화 등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의 특허획득이 보다 신속해지고 러시아에서 우리 지재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청장은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내 상표보호와 단속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푸슈앙지엔 부국장과 한ㆍ중 상표협력 회담을 갖고 모방상품 유통방지 및 유명상표 보호, 정보화 및 교육연수 분야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