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라는 은행 이름은 ‘우리’라는 단어를 일반인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우리은행에 배타적 독점권이 없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은행 이름이 바뀌지는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월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비자로서는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 용어인 ‘우리 은행’과 은행 이름 ‘우리은행’ 간에 구별이 어렵고 동일 업종 종사자에게 불편과 제약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일반인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도록 방해해 공공질서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 등록을 허용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 이익을 등록권자가 독점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게 돼 공정한 서비스업 유통질서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은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표현을 독점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며, 은행직원 간 의사소통에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은행업, 대부업, 신용카드발행업 등에서 ‘우리은행’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홈뱅킹업 등에서는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은행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배타적 독점권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