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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심사없이 상표권 기간연장 가능

앞으로는 수수료와 신청서만 내면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아도 상표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를 간소화하고 상표 등록료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표권 기간(10년)을 늘리려면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을 한 뒤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와 갱신신청서를 내면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금까지는 상표 등록 결정을 받으면 2개월 안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한꺼번에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두차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취소심판 청구도 지금까지 이해관계인만 낼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 청구할 수 있게 바꾼다.

이밖에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했다가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상표등록 출원 후 1개월 안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표등록 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