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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부터 한-영국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범실시

고정식(高廷植)특허청장은 6월 5일(금)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안 플랫처(Ian Fletcher) 영국 특허청장과 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 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4월부터 일본과, 2009년 1월부터는 미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고, 덴마크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영국 특허청(UK-IPO)은 우리나라와의 특허출원 건수는 많지 않지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언스트 영(Ernst & Young)의 2007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유럽특허청(EPO), 독일특허상표청(GPMA)과의 3국 특허 생산성 비교 결과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어 특허출원의 내용과 심사품질 면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유럽판 PPH인 UPP(Utilisation Pilot Project)를 실시하고 있는데, EPO 34개 회원국 중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4개 특허청이 협력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영국 양국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출원인은 해외 특허획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로서는 영국과의 PPH를 통해 향후 EPO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PPH 협력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서로 한국과 영국의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양국 간 특허심사관 교류도 실시하는 데, 올 하반기에 먼저 영국 특허심사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의 녹색기술(Green Technologies) 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빠른 특허심사로 지원하는 방안, 지재권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재권 보호, 디자인 분야협력, 지재권 교육콘텐츠 교환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