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심사의 순위)」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약 2~4개월만에 등록 가능).
◎ 우선심사 신청대상
다음 사항 중의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어야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해외출원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실시 중에 있는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자기실시 준비 중인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실용신안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제3자의 침해를 받고 있는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방위 산업 분야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공해방지, 수질개선, 대기오염개선 기술분야의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 결과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실용/디자인)출원 |
★외국특허청과 합의된 출원 |
상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선심사 신청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1통
-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우선심사신청료 (변리사수수료 별도)
- 특허₩167,000원,
- 실용₩ 86,000원,
- 디자인₩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