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 30일 재판관 8(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선출원상표의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제7조제3항 괄호부분이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법률조항 부분이 동일ㆍ유사 상표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는 반면, 정당한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위 법률조항 부분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헌법재판소 결정요약문 1부. / 헌법재판소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