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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특허,상표,디자인출원이 쉬워진다.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제도가 고객중심으로 개정된다. 내년부터 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IP5)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허출원서식이 도입되며, 상표권 갱신도 쉬워진다. 오는 7월부터는 디자인 출원제도도 고객중심으로 바뀐다.



  내년부터 특허출원인들은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출원 명세서를 해당 언어로 그대로 번역하여 미ㆍ일ㆍ유럽ㆍ중국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을 기재하는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양식을 통일화하여 국가별 기재양식에 따라 발명을 재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없앤 것이다. 공통출원서식이 도입되면 미ㆍ일ㆍ유럽ㆍ중국 특허청을 이용하는 국내 출원인의 편의가 극대화되어 연간 약 16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내년부터 상표권의 갱신도 편리해 진다. 현행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내년부터이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갱신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오는 7월부터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대칭이 되는 두 도면이 같을 경우에 어느 하나를 출원인이 임의로 생략이 가능하게 된다. 도면 중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양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두 도면 중 하나로 확대된다. 그동안 대칭되는 도면이 같은 경우에 대칭되는 두 도면 중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배면도 및 저면도로 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등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표법 시행령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에 오는 7월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fax를 통한 국제특허출원절차 간소화, 국제특허출원의 취하간주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현행 1월→ 2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부수의 경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표법과 그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