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국내 상표등록 급증세...100만건 돌파








- 중국에 이어 최단기간에 100만건 등록되었고, 10년간 등록된 건수가 전체의 48%로 절반 차지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지난 4월 13일자로 상표 등의 표장등록이 10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정부수립후 제정(1949.11)된 상표법에 의해 1952년 8월 상표 天 이 등록된 이후 57년 만이고, 중국의 19년에 이어 가장 빠른 기간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일본 86년,  미국 92년,  영국 114년)


  종류별로는 상표가 79만건, 서비스표가 18만건, 업무표장 등이 3만건 등록되었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전체등록건수의 절반이 등록된 것은 무형의 재산권인 상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제고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권리자를 기준으로 볼 때 개인(25만건. 25%)보다는 법인(70만건. 70%)이 많고,  외국인도 23%를 차지(23만건)하고 있으며, 그 중 미국이 7만9천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5만7천건), 독일(1만7천건) 순이다.




  그간 서비스표의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상표등록(4만건)의 50%(2만건)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는 특정인에 의해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므로써 장기간에 걸쳐 신용이 축적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서비스표의 존속 비율(82%)도 상표(67%)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등록 100만건 돌파는 상징적 인 의미뿐만 아니라 상표권 확보가 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상표가 재산권으로서 전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상품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상표등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강화, 질 높은 상표심사서비스 제공 등 상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상표등록 존속 및 소멸 현황


<문의>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 신재식 사무관 042-481-5341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