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이어 최단기간에 100만건 등록되었고, 10년간 등록된 건수가 전체의 48%로 절반 차지 - |
종류별로는 상표가 79만건, 서비스표가 18만건, 업무표장 등이 3만건 등록되었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전체등록건수의 절반이 등록된 것은 무형의 재산권인 상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제고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권리자를 기준으로 볼 때 개인(25만건. 25%)보다는 법인(70만건. 70%)이 많고, 외국인도 23%를 차지(23만건)하고 있으며, 그 중 미국이 7만9천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5만7천건), 독일(1만7천건) 순이다. 그간 서비스표의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상표등록(4만건)의 50%(2만건)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는 특정인에 의해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므로써 장기간에 걸쳐 신용이 축적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서비스표의 존속 비율(82%)도 상표(67%)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등록 100만건 돌파는 상징적 인 의미뿐만 아니라 상표권 확보가 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상표가 재산권으로서 전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상품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상표등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강화, 질 높은 상표심사서비스 제공 등 상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상표등록 존속 및 소멸 현황 <문의>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 신재식 사무관 042-481-5341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