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테크노파크 산하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정보컨설팅과정에서 발굴되는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고자 2009년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특허정보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되는 우수 기술에 대하여 국내 특허출원비용을 보조함으로써 R&D단계에서 연구성과 창출단계까지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
2. 추진계획
가. 추진내용
1) 지원대상
가) 거주지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2) 개인발명가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도민
나) 신청자격 : 미출원(특허청 출원 전)
*센터접수일 이전에 출원한 건은 기출원으로 접수 불가
*특허스타기업 우선지원(연간 총 26건 이내)
*여성발명자 및 여성기업인 우선지원(연간 20건 내외)
- 우선지원 대상에 대한 신청기간: 공고일 ~ 2009년 6월 30일까지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용 일부
(1) 해당비용 :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2) 제외비용 : 변리사 수임료 중 성공사례금
나) 지원횟수 : 중소벤처기업 연간 3건 이내 / 개인 연간 1건 이내
다) 지원금액
(1) 특허 : 1건당 70만원 한도
(2) 실용신안 : 1건당 50만원 한도
3) 접수기간
가) 상시 신청서를 접수 센터에서 특허컨설팅을 진행하여 특허성 검토 후 지원
가)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
(재)경기테크노파크 산하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정보컨설팅과정에서 발굴되는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고자 2009년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특허정보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되는 우수 기술에 대하여 국내 특허출원비용을 보조함으로써 R&D단계에서 연구성과 창출단계까지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
2. 추진계획
가. 추진내용
1) 지원대상
가) 거주지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2) 개인발명가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도민
나) 신청자격 : 미출원(특허청 출원 전)
*센터접수일 이전에 출원한 건은 기출원으로 접수 불가
*특허스타기업 우선지원(연간 총 26건 이내)
*여성발명자 및 여성기업인 우선지원(연간 20건 내외)
- 우선지원 대상에 대한 신청기간: 공고일 ~ 2009년 6월 30일까지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용 일부
(1) 해당비용 :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2) 제외비용 : 변리사 수임료 중 성공사례금
나) 지원횟수 : 중소벤처기업 연간 3건 이내 / 개인 연간 1건 이내
다) 지원금액
(1) 특허 : 1건당 70만원 한도
(2) 실용신안 : 1건당 50만원 한도
3) 접수기간
가) 상시 신청서를 접수 센터에서 특허컨설팅을 진행하여 특허성 검토 후 지원
나)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
4) 지원제외
가) 경기지식재산센터의 특허정보컨설팅을 받지 않은 특허 및 실용신안
나)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특허 및 실용신안
다) 주민등록을 경기도 관외로 전출한 자 및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라)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마)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및 실용신안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나. 추진절차
1) 원 칙
가) 센터의 특허정보 컨설팅을 받은 우수 기술에 한하여 비용 지원
나)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건에 한하여 비용 지원
다) 국내 출원건에 한하여 비용 지원
2) 선정절차
사전에 조사된 특허선행기술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평가표에 의거 발명의 기술성 및 특허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서를 접수 센터에서 특허컨설팅을 진행하여 특허성 검토 후 지원
나. 신 청 자 : 출원인(공동출원일 경우 공동출원인 중 1인이 신청)
※ 출원인이 기업일 경우 반드시 기업명으로 신청해야 함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
라. 접 수 처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1층 132호 경기지식재산센터 박인영 연구원
마. 제출서류
1)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신청서 (원본)
※ 출원인(신청인)에 따라 법인용과 개인용을 구분 작성하여 제출
2) 기술자료 사본 1부(명세서 있을시 대체 제출 가능)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4. 기타 참고사항
가. 접수된 문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4)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