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이번 개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명칭은 전체인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으나, 이제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하여 명칭을 쓸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제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되었다.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임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출원인이 잘못 기재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도모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