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제품이 있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며, 기존기술에 비해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아이디어’ 그 자체는 “공상”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기술방안이 설명될 수 없는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등록 받기 위해서는, 구상중인 아이디어를 어떤 기술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시에는 특허법에서 정한 명세서에 도면을 반드시 첨부, 제출하야야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접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종래특허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것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남이 알게 되면 응용하여 출원, 등록 할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남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