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2009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실시

특허 분쟁으로 인해 해외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권리의 보호를 지원하고, 특허 분쟁의 맞춤형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연중수시
  o 사업규모
    - 총사업비 : 990백만원(국고)
     ※ 1개 기업 또는 협의체당 5백만원∼30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80% 민간부담20%(현금 10%이상, 현물10%이하)   


  o 사업총괄 및 주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주요 사업내용(컨설팅지원)


  o 컨설팅 개요
    - 해외의 다양한 특허권자 또는 트롤기업들로부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한 국제특허분쟁 제기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쟁피해 확대를 방지하고자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o 세부컨설팅 내용
    - 특허협상 및 라이센싱 협상지원
      * 비침해 또는 무효화 주장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2,400만원 범위내)
      * 법률쟁점 발굴, 국가별·기술별로 특허협상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라이센싱 협상 지원(2,000만원 범위내)
    - 대응특허 발굴지원
      * 공동실시 특허 확보(3,000만원 범위내)
      * 회피기술 개발지원(3,000만원 범위내)
    - 특허소송 예비절차 대응지원
      * 가압류․가처분 대응지원(500만원 범위내)
      * 국경조치 대응지원(1,000만원 범위내)
    - 기술분석.평가지원 : 분쟁 기술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컨설팅 지원(1,500만원 범위내)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o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관련 경고장을 접수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o 우대사항
    - 분쟁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기업간 공동 분쟁대응을 위한 3개기업 이상의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
   - 1인 이상의 특허전담조직보유기업
   -기업 규모 대비 다특허 보유기업 


4. 지원절차
   신청 -> 지원결정 및 협의체 구성 -> 사업수행사 선정 -> 특허분쟁 해결전략 수립 -> 사후관리 -> 문제해결


5.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o 접수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o 제출처 : (135-89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자 앞


 6. 안내 및 문의처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999)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ippra@hanmail.net, 02-2183-5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