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특허(patent)'라 하면 '실용특허'를 말합니다.
미국 실용특허의 수명은 출원일(미국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0년입니다. 무성생식(Asexual reproduction)을 통한 개량식물에 대한 보호권인 식물특허의 수명은 실용특허와 같이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단, 만일 실용특허 또는 식물특허가 1995년 6월 8일 이전에 출원되었다면, a)등록일(issue date)로부터 17년 또는
b)출원일(신청일)로부터 20년 중에서 기간이 더 긴 것이 미국특허의 수명이 됩니다.
또한, PCT미국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의 존속기간은 PCT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됩니다.
제품의 겉모양에 대한 보호권인 의장특허의 수명은 등록일(issue date)로부터 14년이 됩니다.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연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또는 부분연속출원(continuation-in-park)의 존속기간은 선출원(최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됩니다.
실질적인 미국특허의 권리행사 기간
미국특허의 수명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 해도 특허권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하므로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특허등록이 늦어진다면 출원인이 특허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국특허청의 빠른 심사를 장려하려는 취지로 나온 법령이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특허기간 연장규정(Patent Term Adjustment, PTA)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청 잘못으로 늦게 특허가 나왔다면 그 기간만큼 특허기간을 늘려주고, 답변서의 지연제출 등 출원인의 잘못으로 지연된 기간은 그 기간에서 빼는 형식으로 특허기간을 현실화 시키려는 취지입니다.
14M-4M-4M-4M규정
특허기간 연장규정(PTA)의 골자는,
1) 출원일로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중 14개월(14M)을 초과한 날수를 특허기간에 추가하고,
2) 거절극복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날로부터 심사관의 2차심사결과를 발송하기까지의 기간중 4개월 (4M)을 초과한 날수를 특허기간에 추가하고,
3) 특허청 항소 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재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중 4개월 (4M)을 초과한 날수를 특허기간에 추가하고,
4)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날로부터 등록증(patent certificate)이 나오기 까지의 기간 중 4개월 (4M)을 초과한 날수를 특허기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날수는 특허증에 표기되고 특허 수명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연장된 기간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특허권 행사기간 17년 보장 규정
특허기간 연장규정(PTA)은 또한 미국특허권의 권리행사 기간을 최소 17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원후 심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출원후 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초과되었다고 해도 미국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등록일로부터 최소 17년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러한 특허권 행사기간이 유지되려면 등록후 3년차, 7년차 및 11년차에 걸쳐 3차례의 특허유지료가 특허청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 모든특허 이명택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