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의 기능이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데이터 처리과정(Data Process)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W의 코딩내용(소스코드)은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W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http://www.pdmc.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W의 기능이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데이터 처리과정(Data Process)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W의 코딩내용(소스코드)은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W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http://www.pdmc.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