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안산시의 관내 기업체 특허출원비용 지원제도
- 2009.01.01. 이후에 출원된 사건 (등록여부 불문)
- 1기업(개인)당 2건 이내
- 특허 50만원, 실용 30만원
- 신청기간 : 2009.01.01. ~ 자금 소진시까지
- 문의처 :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 (담당자 한신옥 ☎031-481-2842)
신청서 및 상세 안내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모든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년 안산시의 관내 기업체 특허출원비용 지원제도
- 2009.01.01. 이후에 출원된 사건 (등록여부 불문)
- 1기업(개인)당 2건 이내
- 특허 50만원, 실용 30만원
- 신청기간 : 2009.01.01. ~ 자금 소진시까지
- 문의처 :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 (담당자 한신옥 ☎031-48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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