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지원계획 공고
시민과 중소기업이 창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취득시 필요한 등록비용 중 일부를 시에서 지원함으로 창안 및 산업재산권 취득을 보호∙장려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첨단 지식산업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성 남 시 장
□ 지원개요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지원금액 : 특허, 실용신안의 국내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 특 허 : 100만원 정액보조
• 실용신안 : 50만원 정액보조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민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체로서
•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시로 지원 신청한 아이디어
○ 지원범위 : 1인 또는 1기업체별 년 2건 이내(특허,실용신안 구분없이 2건 적용)
○ 지원제한
• 2인 이상 공동등록권자는 공동 신청하여 1/n씩 지급
• 공동등록권자 중 타시도 거주자는 공동지분에서 제외
• 지방세 및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시민 또는 업체
• 2008년에 2건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업체의 경우 2009년에 신규 신청시에는 등록일기준 1년미만의 특허 및 실용신안은 제외(예, 2008년에 2건을 지원받은 업체의 특허 등록일이 2008.5.1일/2008.6.1일 경우 2009년도 등록비 지원신청시에는 2009.5.1일 이후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건에 대해서 지원가능)
□ 지원신청
○ 기 간 : 2009. 1월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시청 지식산업과
○ 신청 및 처리절차
특허/실용 등록⇒등록비지원신청⇒신청서 접수&서류검토⇒보조금지원
○ 구비서류
• 시민아이디어 특허∙실용신안 등록비 지원신청서 1부
•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원본(지참) 1부
• 성남시민 또는 공장등록(사업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류(국민연금 납부서, 의료보험납부서 등)
• 통장사본
□ 기타사항
○ 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 -『부서별공개자료실』-『지식산업과』-『2009년도 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지원계획』검색 후 신청양식 다운로드 사용
○ 문의처 :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 (☎ 031-729-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