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2009년 성남시 특허비용 무상지원정책 안내

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지원계획 공고


  시민과 중소기업이 창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취득시 필요한 등록비용 중 일부를 시에서 지원함으로 창안 및 산업재산권 취득을 보호∙장려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첨단 지식산업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성    남    시    장


□ 지원개요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지원금액 : 특허, 실용신안의 국내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 특   허 : 100만원 정액보조
     • 실용신안 :  50만원 정액보조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민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체로서
    •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시로 지원 신청한 아이디어
  ○ 지원범위 : 1인 또는 1기업체별 년 2건 이내(특허,실용신안 구분없이 2건 적용)
  ○ 지원제한
     • 2인 이상 공동등록권자는 공동 신청하여 1/n씩 지급
     • 공동등록권자 중 타시도 거주자는 공동지분에서 제외
     • 지방세 및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시민 또는 업체
     • 2008년에 2건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업체의 경우 2009년에 신규 신청시에는 등록일기준 1년미만의 특허 및 실용신안은 제외(예, 2008년에 2건을 지원받은 업체의 특허 등록일이 2008.5.1일/2008.6.1일 경우 2009년도 등록비 지원신청시에는 2009.5.1일 이후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건에 대해서 지원가능)


□ 지원신청
  ○ 기    간 : 2009. 1월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시청 지식산업과
  ○ 신청 및 처리절차
    특허/실용 등록⇒등록비지원신청⇒신청서 접수&서류검토⇒보조금지원


  ○ 구비서류
    • 시민아이디어 특허∙실용신안 등록비 지원신청서 1부
    •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원본(지참) 1부
    • 성남시민 또는 공장등록(사업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류(국민연금 납부서, 의료보험납부서 등)
    • 통장사본


□ 기타사항
  ○ 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 -『부서별공개자료실』-『지식산업과』-『2009년도 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지원계획』검색 후 신청양식 다운로드 사용
  ○ 문의처 :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 (☎ 031-729-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