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WIPO총회에서 한국어를 국제특허 공개어로 승인-
‘07년 9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공식 공개언어로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한국이 올린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PCT 국제특허 출원된 발명은 일반 공중에게 출원된 기술의 내용을 알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18개월 이내에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WIPO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공용어로 번역하여 국제사회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 이때 PCT 국제 특허출원의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를 ‘PCT 국제 공개어’라고 한다.
이제까지 PCT 국제 공개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의 8개였으나, 이번 한국어의 채택으로 PCT 국제 공개어는 한국어 및 포르투갈어를 포함하여 10개로 증가하였다.
기존 8개의 PCT 국제공개어중 독일어와 일본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언어는 모두 UN 공용어인 것을 감안하면, 금번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그간 세계4위의 특허출원국, 세계5위의 PCT출원국이라는 한국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국제사회 전반으로 크게 드높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청은 향후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내 출원인들에게 한국어를 이용한 PCT 제도의 이용 확산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등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
: PCT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 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동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첫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둘째,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셋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9년1월1일 PCT출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