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임의단체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사례(16건) 관련 출원인 유의사항 안내
최근 들어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행되지도 않았으며 또 PCT 국제출원 절차와도 무관한 수수료납부 요구서가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수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요구서에는 특정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번호, 공개일, 발명의 명칭, 국제출원번호, 우선권정보, IPC 기호 등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국제출원의 출원인 및 대리인이 더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요구서에는 주로 유로화나 미국달러를 수표나 송금을 통해 오스트리아, 독일, 홍콩, 슬로바키아, 스위스 또는 미국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일부터 18개월 후 모든 PCT 국제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WIPO 국제사무국의 업무이며,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부당한 수수료 납부요구와 관련된 사례(16종)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