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 미국에서 신속하고 강하게 보호된다! |
- 한ㆍ미 특허청간 포괄적 특허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우리 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한 고품질 특허심사를 거쳐 ‘강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008년 9월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존 두다스(Jon W. Dudas) 미국특허청장이 한-미 양국간 포괄적 특허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한-미 양국의 특허심사 환경 조화를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자국 심사를 수행하는 ‘특허심사협력(Worksharing)’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심사 환경 조화를 위하여 양국은 ▲공통 검색DB 구축 ▲ 표준화된 특허분류 시스템 사용 ▲심사관 교육훈련 및 상호 심사결과 활용 등의 다양한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MOU에 따라 양국간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에서 특허 심사된 우리 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히 심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심사품질도 높아져 우리국민이 더욱 강력한 특허권을 미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국간 MOU는 지재권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특허분야에서 전략적 협력(strategic partnership)관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우리나라를 희망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선택은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우수한 특허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된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특허청은 MOU에 포함된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연내에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특허획득을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타 선진국과도 특허업무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 가능한 심사품질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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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09-25 10:3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