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
- 특허ㆍ상표에 대한 심결취소율 감소 추세 - |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심결취소율은 2006년의 경우 약28%였으나 작년에는 23%로 감소하였으며 올해는 22%로서 매년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심판품질향상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특허청은 2005년부터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를 확대하여 왔으며 2006년에는 기계ㆍ전기ㆍ화학 등 기술영역이 중복된 복합기술의 심판물량 증가에 따라 전담심판부를 지정ㆍ운영하여 왔다. 이외에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청구이유에 대해 심사관에게 의견을 구하는 의견제출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신규로 임용되는 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업무초기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특히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대면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심판관에게는 사건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는 올들어 7월까지의 개최실적이 이미 작년의 약1.5배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붙임 참조) 한편, LG화학(주) 이한선 특허팀장은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은 곧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다”면서, “특허분쟁은 이겨도 상처만이 남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만약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으로서는 타격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영탁 특허심판원장은 “2007년말에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판처리기간 6개월을 달성하였고, 심판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특허심판원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