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해외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방법은 ① 해당 국가마다 직접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② WIPO에 PCT출원을 한 후에, 각 국가별로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PCT출원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마다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는 그 국가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나라마다 특허절차, 심사기준 및 심사 소요기간 등 특허제도가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대략 2년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1)해당 국가마다 직접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출원방법


한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한국 특허출원 시점으로 출원일을 소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특허등록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각국의 시장반응을 고려하여 출원전략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 기한 내에 특허출원비용이 일시에 지출되어야 하므로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PCT출원을 한 후에, 각 국가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


한국 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 해외특허출원을 국가마다 신청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엄청난 비용을 일시에 지출해야 하는 부담과, 1년 후에는 더 이상 국가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PCT출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PCT국제출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서 PCT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서, 한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PCT출원을 하면, 특허출원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2년 6개월 이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서, WIPO의 특허심사관들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각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