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해외출원비용 무상지원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해외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제3차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