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지식재산처는 2025. 10. 15.(수)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우선심사와 대비하여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제도이다.
*기존 우선심사 심사 기간 : 특허?실용신안 약 3-4개월 이내 / 상표 약 1-2개월 이내

<초고속심사 신청대상 : ①특허·실용신안 출원>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대상이며,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기업의 개량 기술을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초고속심사 신청대상 : ②상표 출원>

상표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아울러,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및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초고속심사를 활용한 신속 특허 취득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 절차가 한층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