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서비스 호주 수출길 열려" |
- 제9차 한ㆍ호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 합의 - |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지난 1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한ㆍ호주 특허청장 회담에서 고정식 청장과 필립 누난(Philip Noonan) 호주 특허청장이 양 기관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상호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지정 연도) : 필리핀(‘02), 베트남(’02), 인도네시아(‘03), 몽골(’04), 싱가폴(‘04), 뉴질랜드(’05), 미국(‘05), 말레이시아(‘06), 호주(‘08.8) PCT 국제조사기관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선진특허청만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PCT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의무적으로 해당국이 지정한 국제조사기관 중 한 곳에 국제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번 양국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 호주 국민이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연도별 국제조사 의뢰 건수 추이 (‘04)11건 → (‘05)20건 → (’06)735건 → (‘07)2,853건 →(’08.6. 현재) 8천여 건 특허청은 앞으로 신속ㆍ정확한 특허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내 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특허심사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o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출원인과 WIPO에 송부 o 우리나라는 ‘97년 10월 PCT 총회에서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 □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Int'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o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o 우리나라는 ‘97. 10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