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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없는 변호사만의 특허침해소송. 법 개정될....

변호사만 가능했던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개정법, 13년만에 국회 상임위 통과
- 2022년 5월 12일 산자위 전체회의 가결, 법사위 논의만 남아 -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대표발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 이학영)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 18대 국회(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산자위는 2022년 5월 12일 진행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만 남기며 국회 통과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4일 법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소위원회를 1년 6개월여만에 통과하며, 전체 회의도 어려움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신중론을 앞세운 일부 의원의 주장이 잇따르며 결국 차기 회의로 최종 의결이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진행된 변리사회와 대한변협의 의견 발표에서, 변리사회 회장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2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발맞춰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채택한 변리사 소송대리를 유독 우리나라만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며 “변리사와 변호사 직역을 고려하지 말고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발전에 무엇이 이로울지 그 점만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법안 의결에서는 사흘 전과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지지를 내세운 전반적인 찬성여론을 극복하진 못했다.

한편 이날 의결에 앞서 벤처기업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월 9일과 11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해 통과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