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특허출원을 하려면, 변리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특허법상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직접 명세서 및 도면 작성, 증명서류 등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대리인 없이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서 변리사가 하는 일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선행기술 조사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기존 공개 또는 공지된 기술이 포함되거나 등록된 권리를 포함하여 특허를 받는다면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선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어야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실시가 가능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원인께서 직접 조사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대한 양의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와 검색의 어려움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명세서 작성 및 도면 Drawing


명세서의 작성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특히 명세서의 일부인 특허청구범위는 향후 발생할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능하다면 변리사의 자문을 받거나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특허출원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허청구범위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특허권리를 회피하여 타인이 실시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경우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비용 문제는 다음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내용(특허법은 출원일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그 내용을 강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다시금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③특허청과의 연락 창구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 특허청으로부터의 모든 서류는 변리사에게 송달되게 되어 관련 서류를 특허청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등, 많은 수의 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의견서, 보정서의 제출 등)할 수 있으며, 특허권 발생후의 연차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원인의 발명을 특허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여드리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무용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드리며, 특허청간의 번거로운 업무를 대리하여 드립니다. 또한 등록된 권리에 대해 컨설팅도 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