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참여로 특허심판 전문성을 높입니다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기 위한‘특허법’개정 공포
□ 특허심판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심판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빠른 기술 변화가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심판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ㅇ 앞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마련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의 심사·심판 경험 및 기술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ㅇ 법원은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앞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제도가 시행되면 빅데이터 활용, 5G 통신,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함으로써, 심판의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는 특허법이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빠른 기술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앞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