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실내 운동기구 특허출원 급증

코로나 집콕 뱃살, 실내운동 특허로 해결한다.
- 실내 운동기구 출원, 전년 대비 100건 이상 증가 -
- 비대면 서비스, 지능형(스마트) 기술 중심으로 특허출원 폭증 -


 


 


□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실내운동(홈트레이닝,홈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홈트를 위한 운동기구는 운동방식, 스마트기기 활용여부  따라 기술을 구분할 수 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비대면 서비스와 스마트기기‧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접목된 실내 운동기구를 말한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는 ’20년에 530건이 출원되어, ’19년보다 100건 이상 증가했다.


 ㅇ 특히,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11년부터 ’17년까지 매년 20건 안팎에서, ’18년 60건, ’19년 82건으로 출원이 3∼4배 증가하다가, ’20년에 142건으로 7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ㅇ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다중 운동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한 출원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 ’11년 이후, 기술 분류별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다른 분류들에 비해 근육/관절 운동기구, 제어/관리 시스템의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출원이 ’20년에 크게 증가했다.


 ㅇ 이는 집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 근육‧근력 강화기구와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수요에 맞추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또한, 가정용 실내퍼팅 운동기구는 ’1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가, ’20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가 각광을 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 ’11년 이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출원 3,845건 중 외국인 출원은 260건(6.8%)인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은 3,585건(93.2%)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ㅇ 특히, ’20년 실내 운동기구 출원 530건 중 내국인이 523건(98.7%)을 출원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142건은 모두 내국인이 출원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김주식 심사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홈트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 증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해외 지재권 선점을 위한 출원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