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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 제도 개선

비밀디자인 제도개선으로 디자인 보호 강화!
- 물품명칭 비공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ㅇ 4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ㅇ 또한,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이러한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


   * (비밀디자인 신청 시 공개 정보):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출원일(번호), 등록일(번호), 심사등록 또는 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 (비밀디자인 신청 시 비공개 정보):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물품명칭 및 물품류(‘21.4.1.부터 비공개)


 


 


□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16년 이후 매년 2천 건 이상으로 ‘20년은 ‘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기업의 비밀디자인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밀디자인 출원 건수: 1,232건(‘14) → 2,729건(‘20)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