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특허청, 아이디어 거래 장터 오픈

이제 온라인에서 상시 아이디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 3월 18일 15시 공식 개통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이하 플랫폼)”를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에 공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 동 플랫폼(www.idearo.kr)은 기업의 수요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계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ㅇ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고 국민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제안하여 판매할 수 있다.


 ㅇ 이를 통해, 기업은 ①당면한 문제를 국민과 전문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②소비자의 동향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ㅇ 국민들의 경우에는, ③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④발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 ⑤자신의 아이디어로 기업과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체험을 하면서 ⑥추후 발명가로 성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⑦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 서비스 및 개통 일정]


 


 


□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는 사전에 진행된 사용자테스트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총 8개)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ㅇ 개통일에는 플랫폼의 대표 서비스인 “오늘의 도전과제”를 비롯하여 “아이디어 나눔”, “아이디어 청원” 서비스를 먼저 선보인 후, 그 외 서비스는 오는 5월과 금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서비스명 및 주요 내용


오늘의 도전과제
(기업과제 해결하기)


①기업회원이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발제하면 → ②다른 회원(개인/기업)들이 해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 ③과제 발제 기업은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매


 


아이디어 나눔
(아이디어 공유하기)


①개인회원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부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회원(개인/기업)들과 아이디어를 공유 → ②아이디어를 열람한 회원들은 필요시 해당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창출


 


아이디어 청원
(불편사항 요청하기)


①개인회원이 해결이 필요한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등록하고 → ②일정 인원 이상이 해결 필요성에 동의하면 → ③플랫폼이 해결방안을 답변


  * (참고 1) 아이디어 플랫폼 주요서비스 및 개통 일정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방지 방안]


 


 


□ 한편, 국민들이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방지책 또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ㅇ 우선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플랫폼 내에서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지만 플랫폼 밖에서는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플랫폼 내에서 표절, 도용한 아이디어가 거래되지 않도록 유사문헌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


 ㅇ 아울러 비밀유지의무 등 플랫폼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자체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참고 3) 아이디어 플랫폼의 아이디어 탈취ㆍ도용 방지 방안


 


 


□ 또한 이와는 별도로, 범부처적으로 공모전 출품작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 중이며, 아이디어DB 구축, 공모전 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공모전 아이디어 도용 방지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많은 우수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동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연계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