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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개시

특허청, 2021년「지재권분쟁 대응센터」사업 개시
- 분쟁 모니터링, 대응전략 지원 등에 171억원 투입 -
-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핫라인 구축, 화상 상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소부장 기업과 대응센터 간 접점 확대 >


 


□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참고1)하여,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참고2)한다.


 


< 지재권 분쟁동향 안내 및 모니터링 >


 


□ 다음으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


   **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제공 >


 


□ 마지막으로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하여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