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특허이전신청서 접수사실 안내서비스 실시











타인이 특허ㆍ상표권 이전하려 하면, 즉시 확인 가능


-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실시 -

 최근 위조기술 등이 고도로 발달하여 서류위조가 용이하고,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도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008. 6. 20(금)부터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다른 타인에게 이전시키려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려는 등,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도용하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허권의 이전신청서 등,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신청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당권리자의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서 접수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권리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요청 등록을 하면 되며, 수수료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실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자는 특허 등을 출원 또는 등록 이후에 그 권리의 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이,




 제3자가 위조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권리를 이전, 실시권 설정 등을 시도하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고,



권리가 이전, 실시권설정이 되기 전에 특허청에 통보하여 제3자의 도용행위를 방지함으로서 특허권 등의 재산권이 도용되어 발생하는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권리의 변동, 심판과정에서 심판의 취하 또는 포기,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등록권리의 이전ㆍ실시권ㆍ사용권ㆍ질권의 설정, 권리자의 정보변경 등, 출원, 등록,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서의 접수사실도 이 서비스로 함께 통보된다.




<붙임> 도용 확인서비스 개시 개요


<문의>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박성태 사무관 042-481-5097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042-481-8613



게시일 2008-06-19 09:5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