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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어플)상표, ‘용도’ 기재해야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를 기재하세요
- 특허청, 21년 1월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용도’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 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또한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간의 유사 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요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1년 유사상품 심사기준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