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을 집중 지원한다
- BIG3 분야 등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 -
- BIG3 기술 우선심사 지원 및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
□ 정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BIG3 산업: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ㅇ 동 방안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BIG3 산업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ㅇ ‘19년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자립을 지원한 특허전략을 BIG3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BIG3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중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➊ (R&D 혁신 지원) 특허 분석을 통해 BIG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BIG3 등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IP-R&D를 지원한다.
ㅇ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ㅇ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新성장동력 분야 기업, 혁신기업 1000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여개를 선정하여 IP-R&D를 지원한다.
ㅇ 이와 더불어,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IP 커리큘럼을 특화하여 특허기반 R&D‧자금확보‧경영 등 IP 전공 학·석·박사 양성
➋ (BIG3 특허 창출)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ㅇ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하고,
ㅇ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BIG3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 (’21.1) AI, IoT서비스, 종자, 바이오, 의약 → (’21.下)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ㅇ 또한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BIG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➌ (분쟁 대응)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 등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지원한다.
ㅇ 작년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 분쟁대응전략 지원: (’20) 9,954백만원 → (’21) 10,878백만원
ㅇ 또한,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