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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지재권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국민 편의개선에 중점
- 징벌적 손해배상,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모바일 출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ㅇ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ㅇ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21년 4월) 또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21년 6월)


   *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수량×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합리적 실시료율)


 


 ㅇ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21년 4월)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21년 4월)


 


 ㅇ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21년 1월)


 


2. 지재권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한다.


ㅇ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21년 1월분부터 적용)


    *일정품질 이상의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


 


 ㅇ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출원료·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해준다.(‘21년 3월)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정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자문, 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21년 1월)


    * (국가) 미국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정보) 침해소송 → 침해소송, 무효심판, 이의신청


   ** (‘20)1년, 6천만원 → (’21)최대 3년, 연간 1억원 한도 內 등


 


 ㅇ 글로벌 IP스타기업(지역의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 심사 대응과 등록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한다.(‘21년 1월)


 


3. 지식재산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한다.


ㅇ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가능해진다.(‘20년 12월)


    *모바일 상표권 출원은 ‘20년 3월 이후 시행 中


 


 ㅇ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동작ㆍ색채상표 등 기존 비전형상표의 심사 세부기준*이 수립된다.(‘21년 1월) 또한 입체ㆍ위치상표의 도면 제출건수를 완화**하였다.(‘21년 2월)


   * ① 건물의 내ㆍ외관(영업장소)의 상표 표현방법 구체화 ②위치상표의 범위를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 ③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판단요소ㆍ구체적 판단 절차 수립 등
   ** 입체상표ㆍ위치상표 도면 제출건수를 2~5매에서 1~5매로 완화


 


 ㅇ 일괄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그 요건이 완화된다. 유사한 제품으로 이루어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도 일괄심사의 대상이 되며, 스타트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20년 12월)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는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해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다.(‘21년 3월)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 등의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ㅇ 또한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료를 인하*(‘21년 3월)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의 대상 물품류를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적용(‘20년 12월)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도입된다.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임시명세서를 전자출원하는 경우, (특허)56천원→46천원, (실용신안)25천원→20천원


 


□ 이밖에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21년 1월), △특허심판 사건에서 영상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확대(‘21년 1월)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지식재산이 디지털 뉴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ㅇ 한편, 특허청은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특허청 유튜브 및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