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공포‧시행
- 상표법·디자인보호법·특허법(’20.10.20 시행) -
◆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시행(2020.10.20.)
< 2020년 10월 20일 이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 >
- 상표‧디자인침해: 고의적 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상표‧디자인 : 사용료(실시료) 산정기준 개정(‘통상적’→ ‘합리적’)
- 상표 : 법정손해배상액 상향(5천만원 → 1억원, 고의시 3억원)
◆ 특허침해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고소不要)로 전환(2020.10.20)
< 2020년 10월 20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 >
* 특허침해 형사고소기간(6월)의 제한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수사하여 처벌 가능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10월 20일(화)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 ’98년 일본 특허법 개정에 따른 로열티율: (前) 3∼4.2% → (後) 7∼10%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정손해배상제도 >
‣(개념) 일반 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자가 침해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만 입증하면, 법원이 법정액 이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필요성) 징벌배상도입과 함께 손해배상액 한도도 동시에 상향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적정화 도모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도 공포되었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의 개정사항은 오늘(‘20.10.20)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반의사불벌죄 :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됐다. 오늘 공포된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사항은 2021년 4월 21일에 시행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징벌배상제도가 상표, 디자인 침해까지 적용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됐다.”면서, “아울러 침해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특허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계,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