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 발표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 발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9월 4일(금)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ㅇ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이 경제 및 기술패권 다툼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창출된 지식재산이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활용되고, 지식재산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는 추세다. 2018년 2,500여건에 불과했던 지식재산 가치평가 건수는 작년 4,300건으로 성장하였고, 올해는 연말까지 6천여 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ㅇ 그러나, 평가에 필요한 준거정보 DB, 지식재산을 가치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 전문인력 등 고품질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ㅇ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3대 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ㅇ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인증제도를 2단계 인증제로 전면 개편하여, 신규 기관의 평가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평가품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을 1단계부터 평가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강제를 도입하여 평가실적·품질에 따라 2단계 평가기관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 평가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ㅇ 지식재산 거래정보·평가정보 등 가치평가에 필요하지만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준거정보들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연계하여 시장에 제공한다.


 


 ㅇ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기관 등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3대 가이드(지식재산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평가품질관리 가이드, 지식재산 투자실사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장에 제공한다.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소액 금융지원을 위한 약식형 평가모델과,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보급하는 등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제공한다.


   * (모듈형) 평가기관과 은행이 가치평가영역(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일부를 선택하여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방식


 


 ㅇ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평가할 수 있도록 SMART3*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특허의 등급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SMART3 : 특허의 상대적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특허평가시스템
 ㅇ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특허도 금융권이 담보대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담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부실 발생 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특허 매입을 지원한다.


 


 ㅇ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중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신규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일부 무료로 제공한다.


    * 발명진흥회의 SMART3, 기술보증기금의 KPAS 서비스 등


 


 


<공정한 평가가치를 반영하고, 민간 지식재산평가 서비스업 육성을 지원한다.>


 


 ㅇ 특허권 현물출자 등 지식재산권의 자본반영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물출자평가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법원·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현물출자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ㅇ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SMART3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ㅇ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권, 변리업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이번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등 가치평가 기반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4년까지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장 규모를 연 2만여 건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준거정보 DB를 20만 건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 보유기업이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