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전화・영상 심리 확대
- 코로나-19 대비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 다양한 특허심판 소통채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특허심판에서 구술심리와 대면 면담(기술설명회 포함)을 진행했으나, 앞으로 민원인과 대리인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도 특허청은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 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영상 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ㅇ 원격 영상 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에, 중부권 등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하여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vc.on-nara.go.kr)에 접속하여 영상 면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여러 명의 민원인(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도입했다.
ㅇ 민원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영상 면담 또는 전화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ㅇ 다만 증인신문, 증거물(실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은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허청 전현진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