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소리상표" 출원 급증

소리 없는 마케팅 전쟁… 소리상표 출원 급증
- 소리상표 출원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의 범위에 추가됐다.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는 제도 시행 당일(2012.3.15.)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미, 솔, 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소리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ㅇ 잘 알려진 소리상표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SK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카톡’과 ‘카톡왔숑’, 보령제약(주)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등이 있다.


 ㅇ 또한,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유행어도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ㅇ 미국은 1947년부터 소리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펩시콜라사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사자울음 소리’, NBC 방송사의 ‘3중 화음 차임벨소리’ 등이 대표적인 소리상표이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문자, 로고 등 시각상표 뿐만 아니라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소리상표는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거나,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와 같이 그 자체로써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