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재난지역에 특허 수수료 감면 시행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감면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3.15.)에 위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의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감면한다.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포함
□ 이 조치는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구ㆍ경북지역의 경우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ㅇ 지난 3월에 실시한 변리사 대상 설문조사에서「코로나19」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납료 감면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지역 출원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ㆍ경북지역 출원인 등의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